경기도 선관위... ‘최춘식 후보 미래통합당 소상공인회장’ 허위사실 공표 인정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20/04/03 [10:53]

경기도 선관위... ‘최춘식 후보 미래통합당 소상공인회장’ 허위사실 공표 인정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20/04/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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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포천/가평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가 선거사무소 현수막과 SNS, 블로그 등에 사용한 소상공인회장이라는 명칭이 거짓이라며 도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경기도선관위 결정은 최춘식 후보의 이의신청 제기에 따른 조치로, 최춘식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사무소 외부 현수막과 SNS, 블로그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 후보의 실제 경력은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9일 포천시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했고, 경기도 선관위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최춘식 후보측은 최 후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현수막 제작 등을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2일 공식선거 운동을 앞두고 최춘식 후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천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결정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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