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본부(이하 석투본) 임원진들은 8월 22일 최춘식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가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어 고발할 예정이라며, 최의원에게 힘을 보태줄 것’을 요구했다.
‘고발’은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힘 있는 사람이 이름을 올려준다고 하여 특별 고발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신감만 있으면 그뿐인 것이다.
‘허가과정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고 인, 허가 미비점에 따른 허가 취소 소송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포천시민에 향하여 뱉은 말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을 향한 이 말들은 10년 전 서장원 시장 당시, 포천시의 결정에 대하여 시민들로 하여 의심을 갖게 했고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의 염색 단지에서 사용하는 불량 연료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한 집단에너지 사업을 ‘석탄발전소’라는 틀을 씌워 매도하였다.
감사원에 의하여 대부분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의혹 제기가 계속되었는데 이번에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를 가동’이라는 문제를 또 제기한 것이다.
인허가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다면 포천시가 (주)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의 사용승인 요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내리면 그뿐인 아주 단순한 문제이다.
포천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주)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로부터 ‘부작위위법행정확인소송’을 당해 1심에서 포천시가 패하여 1억 원이 넘는 소송비용 손실이 발생하였다.
포천시가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에 처해 난처한 입장인데 ‘석투본’이 나서는 모양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석투본'은 포천시에 대하여 기각이나 각하할 것을, 제3자의 고발보다 당사자 포천시가 고소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작년 6월, (주)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가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에 대하여 600억 원에서 800억 원이면 LNG로의 연료 변경이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게 15개월이 지났다.
그렇다면 ‘석투본’은 진작부터 박 시장의 공언에 대하여도 연료변경을 하라고 재촉했어야 했다. 뱉은 말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유독 박 시장에게만 관대한 이유를 묻고 싶다.
고소를 하더라도 포천시가 해야 할 것인데 ‘석투본’이 나서 (주)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에 대하여 고발을 해야겠다면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변죽만 울린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고발이 맞는지 무고가 맞는지 사법부의 판단을 빌어 진실에 다가가 보자.
기고문 제공: 정선용 포천시 권투협회 회장. <저작권자 ⓒ PCB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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