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 출입도 못하게 압박해서 이득을 노리는 것일까? -화재시 소방차, 가스충전차량도 통행 못하는 '이런 기막힌 사연은?'
기존 도로 가운데 알박기로된 토지를 뒤늦게 취득한 토지주가 권리행사명분으로 주민압박용 통행 저지 시설물을 설치해도 포천행정이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본지가 확인해본 결과 지난달 4월 19일 일동면 사직리 314-2번지 일원에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며, 땅을 취득한 외지인 지주가 통행을 막고 쇠파이프를 이용해 말뚝을 박았다.
알박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동면 거주 토지주는 지난달 19일, 경고문도 없이 계속해서 시설을 추가하는 등 쇠파이프 시설을 보강해 소방차량이나 대형차량 진입을 막는 횡포를 하고 있지만 포천시는 "개인 소유지라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
주민들은 쇠파이프 말뚝으로 인해 큰 차는 아예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압박행위를 계속한다는 것, 불이 나도 소방차가 올수 없는 상황이며, 인근 농작수확물 납품을 못해 마음을 졸이며, 가스충전차량 같은 대형차량 또한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시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명백히 시가 해결 해 주어야 할 상황인데도 경찰서에 문의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등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포천시가 시민을 버리고 저렇게 악성 알박기 업자편만 드는 듯한 이런 상황에 너무 화가 난다며 이 길이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는데 왜 건축허가는 내어줬는지부터 포천시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비록 의혹이지만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비싼 땅값을 요구하고 있는 지주는 상황을 더 악화시켜 주민들을 억지로라도 토지를 매입토록 하기 위한 카드인지, 구조물을 보강 설치해 작은 차량조차도 다니기가 힘들지만 해결할 방도가 없어 주민들을 애태우게 하고 있다.
이에 지주는 내 땅을 찾고 싶어 도로를 막았다고 말하면서 “왜, 나한테만 양보하란 말이냐며 바로 옆 무허가 주택 앞 도로부지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쇠파이프는 포천시 일동면에 거주하는 김모 지주가 도로를 막았다. 하지만 이도로는 '70년대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당시토지지주가 나라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땅'이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이부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해 사실상 토지세가 단 한번도 부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상 도로외는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무관하게 지주는 자신의 땅임을 나타내는 경계용 쇠파이프를 지난달 4월 19일 설치한 것이다.
현재 이 도로인근에는 5개의 소규모 농작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나대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왜 포천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면서도 알박기식 수법과 같은 이 땅에 대한 도로편입 확보 조치를 주택 준공허가를 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포천시 한 의원에 따르면 "이곳 사직리 314-2번지는 약 70년대 당시에 토지주가 새마을 사업 중 일부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현재 40여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토지가 김씨로부터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알박기 수단으로 도로를 막은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김씨에 대해 '일반도로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 의원은 "김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서로 고발하는 것 보다는 조금씩 양보를 해 서로 악 감정보다는 좋은 감정으로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잘 다니던 길을 막은 김씨는 "전혀 길을 내어줄 일이 없으며, 이 또한 내 땅에 내가 농사를 짓던지 아님 창고로 쓰더라도 절대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길을 막고 버티"고 있다.
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시청에서 이러한 일을 두고 아무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분하면서도 세금만 받아가지 말고 이런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한다며, 답답한 행정"을 꼬집었다.
시청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를 보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며 행정적 절차 역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손만 넣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소유주의 일방적인 길 막음 분쟁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이나 중재 역할을 개인간의 사적 영역의 문제라고 하면서 개입을 꺼리거나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자체가 많다”고 말하면서 이 경우는 “민법 제 219조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해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분쟁에 대해 해결 할 수 있음에도 포천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며, '뒷짐만 쥐는 모습을 보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통을 자아내고 있다.
김태식 기자. <저작권자 ⓒ PCB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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