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이다.
단 소상공인 건물 용도가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과 친·인척 등 임대차계약의 경우 제외된다.
감면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감면세목은 해당 사업자의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이다.
재산세 감면율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25%부터 100%까지 차등적용 되며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25%,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50%,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75%, ▲50% 이상 경우 100% 등 최소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감면 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하 임대료 총액을 한도로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 등을 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2)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식 기자. <저작권자 ⓒ PCB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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