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내·외국인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현장 신청은 같은 달 12~2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혼잡을 피해 신청 첫 주 4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만, 2·4일은 짝수인 도민이 신청해야 한다. 현장 신청은 12·1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15일은 홀수인 도민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많은 논란이 있던 거 알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도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며 “정부의 상생 국민 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영희 기자. <저작권자 ⓒ PCB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