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한기 당시 공단 이사장은 2019년 5월 22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포천도시공사 정관 제정안’을 심의하며, 포천시의회의 포천도시공사에 대한 ‘20억원 현금 출자 결정’을 두고 ‘SPC를 설립하려면 50억원의 자본이 필요하다’며 ‘자본금 증자가 필히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주도 아래, 대장동 개발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서 성남의뜰(SPC, PFV)에 자본금 50억원의 절반 이상인 25억원(+1주)을 출자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포천시는 2019년 포천도시공사가 기존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6억원 승계 받은 것 외에 20억원을 현금 출자한 후, 지난해 286억원의 자본금을 포천도시공사에 추가로 전액 출자했다. 즉 유한기 사장의 목적대로 SPC 설립을 위한 자본금의 증자가 이뤄진 것이다. ※ 6억 + 20억 + 286억 = 312억(현 자본금), 10%까지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SPC에 최대 31억까지 출자할 수 있음. SPC에 25억을 출자하기 위해선 최소 25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함.
당시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유한기 이사장은 2019년 6월 포천도시공사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초대 사장을 맡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당시 포천도시공사가 정식 출범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SPC 설립을 위해 자본금 증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포천도시공사 설립의 목적이 SPC 설립과 토지 강제수용에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속된 “유동규는 성남도공의 실세라서 ‘유원(1)’, 유한기(포천도시공사 사장)는 유동규가 영입해 ‘유투(2)’라고 불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현직)은 유동규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다고 알려져있다.
포천에서는 유한기 사장이 주도하는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8만여㎡ 부지에 아파트 약 1300가구를 건립하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식 기자 <저작권자 ⓒ PCB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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