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 130만원…포천시 공익직불금 3월부터 신청

서을순 기자 | 기사입력 2026/02/19 [11:52]

소농 130만원…포천시 공익직불금 3월부터 신청

서을순 기자 | 입력 : 2026/02/19 [11:52]

  © PCB방송


포천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급 방식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해당 여부와 경작 면적 규모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단가를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에서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은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모바일 ‘농업e지’ 앱을 통해 간편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수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신청 요건도 강화됐다.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신청 시에는 농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경작 여부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경작사실확인서’에 더해 의사가 발급한 ‘활동가능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진단서에는 일반 농작업과 농기계 조작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포함돼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에 유의해 달라”며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는 준비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는 포천시 기술보급과 농업경영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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