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품권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공정한 지역화폐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를 비롯해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례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시민 누구나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38-3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화폐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CB시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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