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취득세 미신고 65명 대상 안내…기한 내 신고·납부 당부

PCB시민방송 | 기사입력 2026/06/08 [18:51]

포천시, 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취득세 미신고 65명 대상 안내…기한 내 신고·납부 당부

PCB시민방송 | 입력 : 2026/06/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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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시민방송

 

포천시는 지난 5월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건축주 가운데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65명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지난 8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건축물 신·증축 및 가설건축물 축조 건수는 총 10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취득세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에 나섰다.

 

현행 지방세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는 물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존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일은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특히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당 0.022%가 부과된다.

 

포천시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임시 사용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영옥 포천시 세정과장은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힘쓰고 있다”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세무민원팀(031-538-219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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