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CB시민방송,지난달 3월 포천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홍용 전 포천시 영북면장이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확정 이후 명예회복과 원직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12년간 이어진 국가보안법 사건은 법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 공직자의 명예회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홍용 전 포천시 영북면장은 장기간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승진 취소 이전 직급 회복과 명예회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포천시를 상대로 원직 복귀를 요구하며 행정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면장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0년이 넘는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항소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비롯해 공전자위작·행사와 일반교통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면서 그는 12년 만에 모든 형사적 굴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행정 절차는 법원의 판단과 다른 길을 걸었다.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영북면장으로 근무했던 그는 이후 승진이 취소되면서 다시 6급으로 복귀했다. 포천시는 당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상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대상이 될 수 없어 승진 취소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면장은 "무죄가 확정됐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원직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당시 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승진 취소 이전 직급으로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현행 인사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6·3 지방선거 이후 새 시장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일정이 계속 미뤄졌으며, 최근에는 담당 국장과 과장, 팀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포천시가 "결정문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전 면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년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인사상 불이익까지 감수했다"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행정은 아직도 나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한 공직자의 인사 문제를 넘어 장기간 형사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된 공무원의 명예회복과 원상회복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행정적·법률적 쟁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천시는 관련 법령과 인사 규정에 따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면장은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원직 회복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행정의 판단이다. 무죄가 확정된 공직자의 권리 회복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포천시의 결정뿐 아니라 앞으로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