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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시민방송,포천시보건소와 관계기관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 규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지도·단속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포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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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보건소는 지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담배 규제사항 점검과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 제품뿐만 아니라 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관리됨에 따라, 개정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합동조사에는 포천시보건소 금연지도·단속원을 비롯해 일동면행복마을관리소, 소흘지구대, 소흘읍자율방범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반월런, 포천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 규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정된 법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전자담배 역시 법적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안내하며 판매업소와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현장 홍보를 병행했다.
박은숙 포천시보건소장은 "담배 규제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연구역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금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