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①] 2021년 카트도로 물었더니 "2010년 준공"…포천시 공무원 결국 고소됐다원상회복 사전통지 이후에도 '2010년 준공' 회신…포천시는 뒤늦게 "위법사항 확인"·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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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B시민방송,제보자가 제시한 2020년과 2021년 위성사진 비교자료. 제보자는 2020년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도로가 2021년 사진에서 확인된다며 해당 구간의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에 표시된 선과 '불법 도로개발' 등의 문구는 제보자가 직접 표시한 것이다. / 제보자 제공 |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일대 한 골프장의 카트도로 개발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소로 번졌다.
2021년경 조성됐다는 카트도로의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묻는 민원에 포천시는 2025년 6월 "2010년 11월 17일 개발행위 준공"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확보한 다른 포천시 회신에서는 해당 일대 도로포장 등에 대해 "위법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앞서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와 계고에 이어 관련 개발행위에 대한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천시가 2024년 5월 이미 불법행위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보다 1년여 뒤 2021년경 카트도로의 허가 여부를 묻는 민원에 왜 2010년 준공 사실을 회신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PCB시민방송은 제보자가 포천시로부터 회신받은 국민신문고 답변과 관련 행정문서, 위성사진 등을 확보해 행정처리 과정을 추적했다.
제보자는 2025년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화현면 명덕리 581-8번지 일대 9번홀 우회 카트도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여부와 허가일자, 허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포천시는 같은 달 24일 해당 민원에 대해 2010년 11월 17일 개발행위 준공이 완료됐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자신이 질의한 대상은 2010년 당시의 개발행위가 아니라 2021년경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 9번홀 우회 카트도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개발행위 허가·준공 범위에 현재 논란이 된 카트도로가 실제 포함됐는지, 아니면 준공 이후 별도의 도로 개설이나 토지형질변경이 이뤄졌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다.
제보자가 확보한 포천시의 다른 공문을 보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포천시가 2026년 1월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개발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는 2024년 5월 21일 이뤄졌다.
이어 2025년 7월 18일에는 불법행위 원상회복 2차 계고가 통보됐고,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관련 사안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고 포천시는 밝혔다.
문제는 시간의 순서다.
포천시가 2024년 5월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면, 그보다 1년여 뒤인 2025년 6월 민원인이 2021년경 카트도로의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물었을 당시 왜 2010년 준공 사실을 답변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다만 2010년 준공 대상과 이후 원상회복 및 고발 대상이 정확히 동일한 시설 또는 동일 구간인지는 관련 허가·준공 도면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후속 민원에 대한 포천시의 답변은 더욱 구체적이다.
제보자가 확보한 2025년 11월 민원 회신에 따르면 포천시는 "2010.11.17. 체육시설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준공 이후 명덕리 588-4번지 일원의 토지형질변경(도로포장 등)에 관하여는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선 다른 민원 회신에서도 명덕리 588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이후 토지형질변경, 카트도로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포천시가 공식 회신을 통해 '2010년 개발행위 준공 이후' 이뤄진 도로포장 등의 토지형질변경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2025년 6월 '2010년 준공'이라고 답한 민원 회신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보자는 카트도로 조성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2020년과 2021년 위성사진 비교자료도 제시했다.
제보자가 표시한 자료에서는 2020년 사진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도로 형태가 2021년 사진에서는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다만 위성사진에 표시된 '불법 도로개발' 등의 문구와 경계선은 제보자가 직접 표시한 것이다. 실제 도로 조성 시점과 개발행위허가 범위는 당시 허가도면과 준공도면, 측량자료 등을 종합해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고소인은 포천시 개발행위 허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국민신문고 회신과 관련 공문서, 위성사진 등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2차 진술서도 추가 제출했다.
고소인 측은 특히 2024년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가 있었음에도 2025년 6월 2021년경 카트도로의 허가 여부를 묻는 민원에 2010년 준공 사실을 회신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혐의는 현재 고소인 측의 주장으로, 담당 공무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됐거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형사책임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PCB시민방송은 골프장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화현개발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다.
담당자는 자신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섣불리 이야기할 경우 회사의 입장과 관련될 수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포천시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포천시에 문의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PCB시민방송은 제보자가 포천시로부터 회신받은 관련 공문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별도의 공식적인 추가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이번 논란을 풀기 위해서는 2010년 개발행위 허가·준공 당시 도면과 2020~2021년 이후 실제 현황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10년 준공도면에 현재 논란이 된 카트도로가 포함돼 있다면 포천시의 최초 답변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해당 도로가 당시 준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포천시가 언제 위법사항을 인지했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특히 포천시가 공식 회신을 통해 '2010년 개발행위 준공 이후' 명덕리 588-4번지 일원의 도로포장 등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어느 구간까지가 기존 허가 범위이고 어느 부분부터 행정조치 대상이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PCB시민방송은 이번 1편을 시작으로 2010년 개발행위 허가·준공 범위와 이후 카트도로 조성 과정, 포천시의 원상회복 처분 및 고발 경위, 이후 이뤄진 인허가 처리 등을 제보자가 확보한 공문서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진행 과정과 포천시 및 화현개발 측의 추가 입장이 확인될 경우 이를 후속 보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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