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신읍동 모 통장이 포천농협 조합원들에게 전화로 특정인 ‘지지 발언’

포천 모 통장….“이번 조합장은 젊은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19/03/09 [18:56]

포천 신읍동 모 통장이 포천농협 조합원들에게 전화로 특정인 ‘지지 발언’

포천 모 통장….“이번 조합장은 젊은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19/03/09 [18:56]

지난 8일 오전부터 포천의 모 통장이 포천농협 조합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위탁선거법 위반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 전후에 후보자를 제외한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사회적으로 단체장이나 이장, 통장, 공무원 등은 많은 시민을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선거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지난 8일 포천의 모 통장이 해당 포천농협 조합장 후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합원 다수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포천 농협 조합장 선거에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없으시면 이번에는 젊은 사람이 조합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해 특정인을 홍보하는 말을 해 논란이다.

 

신읍동에 거주하는 최 모(60대 남) 씨는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누구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번에 누구를 찍으실 건지 물으면서아직 결정을 못 했으면 그럼 이번에는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낮죠.라고 말을 해 글쎄 알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조합장 선거가 앞으로 5일 남짓 남았으니 만날 수 있는 조합원은 한정돼 있고 시간은 없어 조합장 선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3자를 그것도 통장이 특정인을 지지 발언은 좀 심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가 직접 낮 시간을 이용해 저녁 9시까지 가능하며,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절대 후보자 외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한편 포천농협 조합장 후보로는 박창수 (현 조합장)김광열 (전 선단 농협 지점장)하재인 (전 상임이사)가 조합장에 출마의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후보 등록은 하재인 예정자가 불출마를 선언했고, 박창수(54년생) 후보와 김광열(59년생) 후보가 앞으로 4년간 포천농협을 이끌어 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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