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농협 K조합장 후보 '위장전입' 의혹 발생

해당 후보..."와서 한번 봐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19/03/11 [14:11]

포천농협 K조합장 후보 '위장전입' 의혹 발생

해당 후보..."와서 한번 봐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19/03/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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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중 포천농협협동조합장 k 후보가 지난 8일 시민방송으로 한 통의 투서가 와 확인해 보니 k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발생해 후보자의 자격에는 미치지 못하나 도덕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K조합장 후보는 주소지가 의정부시 (낙양동)에서 지난해 12월 중순경 급하게 포천의 친인척 집으로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포천에서 조합장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고 출마에서 낙선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주민등록을 원 거주지로 옮기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전입하지도 않고 서류상 주소지만 옮기는 것으로 이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이러한 경우 어차피 해서 이득 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냥 전산상의 번거로움만 발생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만 되는 것으로 이는 악용의 고의성이 보이면 위장전입이 된다.

이를테면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 왔다고 주민센터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을 하면 무조건 처벌된다.

하지만 단속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사실 위장 전입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다 보니 심지어 절도죄, 졸다가 늦어버린 동원예비군훈련 불참보다도 약한 보통 C급 위법행위 정도로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피해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행정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자기 거주지에 전입 신고하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당한 국가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위장 전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한 행위다. 기준 자체가 모호한 점도 있다 보니 정말 털어서 안 털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위장전입은 남에게 분명히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수위에서 보듯이 위장전입은 단순 경범죄보다 무거운 죄로 취급하면서 법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위장 전입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만에 하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위장 전입 사실을 적발당해서 처벌을 받을 경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적발될 경우 해고 및 징역 등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철퇴임을 알아야 한다.

김 모(신읍동 남 60대) 씨는 “도시로 떠난 사람이 농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하면서 농협 조합장으로 출마를 하려는 사람이 현주소 지는 의정부에 있으면서 현재는 친인척집인 포천 원모루 인근에 잠깐 주소를 옮겨놨다고 말하면서 조합장으로의 기준은 무의미하지만, 도덕적으로 조합원들을 기만한 행위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합장 선거에 당선이 되면 주소지를 완전히 옮기고 만약 낙선되면 다시 원 주소지인 의정부로 돌아갈 것 아니냐며 단순 당락을 떠나서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조합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잠시 옮긴 처사는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 후 보도를 해달라며 투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K 조합장 후보는 “아이들은 교육상 문제로 의정부에 있고 나와 처는 포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못 믿으면 직접 한번 와서 실거주지 확인을 해라"라고 유선상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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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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