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건의 발단은 60대 남편 A씨(60대)는 부인B씨(50대) 휴대폰에 남자 사진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뭐야?”라고 묻자 부인 B씨가 왜,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보냐?라고 따지자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으로 번져 큰 소리가 들리자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자 격분한 60대 남편 A씨는 출입문을 굳게 잠그고 부인 B씨를 인질로 삼고 출동한 경찰과잠시 대치하는 일이 벌어 졌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인질로 삼았던 부인B씨를 풀어주고 경찰에 투항했다.
한편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60대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이다”라고 밝혔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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