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백5만290원으로 올해 1백88만7천270원보다..."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19/09/17 [11:06]

2019년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백5만290원으로 올해 1백88만7천270원보다..."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19/09/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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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11일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도 생활임금 대비 780(8.6%) 인상된 981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생계비, 시 재정상황과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시 소속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5290원으로 올해 1887270원보다 16320원 인상되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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