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주택화재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 막아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20/01/17 [13:39]
포천소방서는 지난 15일 오후 17시 48분경 포천시 신북면 일반주택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초기 진화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주택 거주자의 지인이 연탄 보일러실에서 연탄을 교체하기 위해 집게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티가 보일러실에 있던 돗자리로 옮겨붙었으나, 침착하게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 도착한 소방대는 연탄 보일러실에서 자체 진화된 상황을 확인하고 보일러실 내부의 연탄을 외부로 옮기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단독·공동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경복 서장은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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