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 2020-100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 접수 공고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계획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3.
포 천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0년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나. 사업예산 : 3,216,000천원
※ 단, 사업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접수기간 : 2020. 1. 20.(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라.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포천시인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및‘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 기준
마. 보조금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아래표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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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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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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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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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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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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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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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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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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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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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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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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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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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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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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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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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cc 초과
7,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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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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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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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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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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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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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지원(단,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2.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
가. 선정방법(선착순) : 아래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본거지가 포천시로 등록되어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및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 가평, 양평 제외)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는 자동차
※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을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사실이 없어야 함.
∙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나. 사업내용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대상차량 확인을 받고 말소(차량초과, 수출말소 제외)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다.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등기우편, 방문 접수)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우편 접수(반드시 등기 발송)의 경우 2020. 1. 20.(월) 오전 9시 이후 도착분부터 인정
라. 구비서류(사본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참고1) 1부
∙ 신분증사본 (법인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차량등록증사본 1부
∙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1부
∙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각 1부
3.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가. 선정방법 :조기폐차 한 후아래의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한차량의 소유자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순서로 지원
나. 지원대상
①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자동차(중고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 1. 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② 총중량 3.5톤 이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차량
표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기규칙 별표17제2호 아목 규정(‘20. 1. 1일이후 출고차량)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이내 범위의규격 증감은 동일규격으로 인정
다. 청구기간: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지급청구서(원본)를 4개월 이내(단,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일치하여야 함)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 당해 연도 집행을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만 가능(원본 제출)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마. 구비서류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참고5) 1부
∙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4.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 신청(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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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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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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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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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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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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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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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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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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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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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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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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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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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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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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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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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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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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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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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매*및 추가지원 신청(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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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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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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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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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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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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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 구매(등록)는반드시 조기폐차 최초 신청서(첨부1)를 제출 한 후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후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 절차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나. 조기폐차 보조금액 관련 문의 증가로 상담전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은차량정보(연식, 형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으니, 상담전화 문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다.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라. 협회에서 발행하는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아니하고보조금을 청구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마.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등 청구내용을 번복 할 수 없음(단,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
바. 조기폐차 보조금 교부는 신청서 접수, 대상확인(대상확인검사를 제외한나머지 조건 확인), 보조금산정, 대상차량확인(정상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검사), 청구서 내용(계좌번호 등) 입력 및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신차 구매 보조금 교부는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사. 조기폐차 신청차량의 진행 상태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통하여 확인 가능
아. 신청서(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
차.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의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카. 신차 구매 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 하여야 함
타.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
파. (재)검사기간 경과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하.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조기폐차 대상차량 및 접수절차 안내
∙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포천시 친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031-53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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