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천그린에너지, 일부단체의 허위사실 유포 우려 ‘GS포천 측 입장문을 발표’

“일부 단체의 불법 가동 주장은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20/09/19 [13:06]

GS포천그린에너지, 일부단체의 허위사실 유포 우려 ‘GS포천 측 입장문을 발표’

“일부 단체의 불법 가동 주장은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20/09/19 [13:06]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단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 중인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포천’)은 최근 포천시와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시 관계자 및 일부 단체에서 불법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GS포천 측 입장문을 발표했다.

 

-포천시의 부작위는 불법행위-

 

입장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지연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그 내용은 행정소송 1심 판결(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확인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굴뚝 일원화 주장에 대해서도 “GS포천은 私人으로서 타사의 대기배출시설을 직접 철거폐쇄할 권원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수 백억원을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 GS포천측이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장자산단 준공 입주 업체에 임시 보일러 무상 지원신규 보일러 설치 방지 목적

18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장자산단 준공 조기 열공급(LNG)을 통해 장자산단 내

30여개 무허가 개별보일러 전부 폐쇄철거

200억원을 투자하여장자산단신평단지업체 증기공급을 위한 무상 열배관 지원

생산원가 이하 증기공급을 통한 기존 보일러 미사용(철거폐쇄 등) 유도

공급구역 내 67개 증기 사용업체 중 65개업체 증기 공급계약 체결(97%)

 

-사업 시행 보다 대기오염물질 대폭 감소-

 

유연탄 사용으로 대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은 신평리 지역 불법저가 연료 사용 보일러의 개선을 위해 2011년 포천시와 협약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사업허가 전보다 오염물질배출량량이 50%이상 대폭 감소되었다라고 말했다.

 

-오염물질 배출 예상량 및 배출량-

 

구 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합 계(/)

사업 시행 전*

472

678

147

1,297

사업 시행후

예상량*

227

382

27

636

배출량**

189

132

1.5

322.5

* 환경영향평가 기준(`14.2)

** 2019.8~12GS포천그린에너지 TMS를 통한 실배출량 기준으로 연간 배출량 환산.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7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부의 관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단체의 불법 가동 주장은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포천시 관계자 및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불법 가동 주장에 대해서도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행정소송 중에 불법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512일 의정부지원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포천시가 건축법령에 예정되어 있는 처리기간을 현저하게 도과 한 것으로 명시되었고, ”건축물 사용승인 지연(부작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가동 될 수 있음을 포천시에 사전 통보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은 환경영향평가와의 무관함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가동 주장은 무고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증기 수요 관련 불법 가동을 주장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사업허가 변경의 대상이 되는 열수요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증기사용 업체의 최대 열수요를 감안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열 사용량과는 무관하다며, “상대방이나 관련기관에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외부로 알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범법 행위라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만하게 해결 원해-

 

GS포천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은 사업의 자구권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업 손실이 더 커지지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하고 밝혔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해결되어 신평리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장학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과 포천시 환경개선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와 GS포천간 행정소송은 지난 5121심판결에서 GS포천이 승소하였으며, 오는 1021일 서울고등행정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사업 배경

 

□ 「장자일반산업단지조성

 

1970년대 한센인 집단 정착 이후, 소규모 염색업체를 운영하며서 무허가 공장이 난입 폐수무단방출과 SRF 등 저가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심각

 

[개발 전 신평3리 한센인마을 전경 사진]

포천시/경기도, 무허가 공장 양성화 및 환경개선 목적으로 장자산단

 

조성 추진(2009)

포천 신평3리일반산업단지계획(장자일반산업단지) 승인 (경기도 고시)

한센촌 지역에 난립한 무허가 염색공장 재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포천천 수질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 방지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집단에너지사업도입

포천시, 20112신평단지에 집단에너지사업 연료를 LNG로 요청*(포천시대륜E&S)하였으나 경제성 문제로 공급 불가 회신(대륜E&S포천시)

 

* 대륜E&S, LNG공급을 위해 약 8km 배관 투자비 및 포천시에 사용량 확정 요구

포천시,장자산단LNG공급 불가 판단, 대체 에너지 모색

○ 「GS포천(. STX에너지)의 사업 제안 후 포천시와 집단에너지 공급(유연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포천시, 극동건설(산단사업자), 장자조합(산단사업자, 한센인마을조합), GS포천

 

 

사업 추진 경과

 

 착공 전

‘10. 12월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경기도)

‘11. 02월 대륜E&S로부터 신평단지LNG공급 불가 통보 접수(포천시)

‘11. 03월 사업제안(GS포천」→ 포천시 및 신평2, 신평3리 조합)

‘11. 09월 양해각서 체결 (포천시, GS포천, 극동건설, 장자개발조합)

* 주요 내용 : 포천 집단에너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함

‘13. 02월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취득(산업통상자원부)

‘14. 0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13. 04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04 주민설명회 개최

 

‘14. 02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15. 09월 산업부 , 인허가 관련 질의 (포천시의회)

* 인허가 절차상 이상 없음 확인(산업통상자원부)

 

건설 기간 중

 

‘15. 11월 공사계획승인/인가(산업통상자원부)

* 공사계획승인 : 열원설비, 배관망 등에 대한 공사계획(집단에너지사업법)

* 공사계획인가 : 전기설비, 터빈/발전기 등에 대한 공사계획(전기사업법)

‘15. 12월 건축허가(포천시) 및 착공(GS건설)

‘16. 11월 공익감사청구(민원단체) 감사원 조사

* 인허가 의혹에 대해 이상 없음 확인(감사원)

‘17. 04월 조기 열공급(LNG보조보일러) 개시

‘18. 08월 시운전 개시 및 폭발사고

* 88일 연료이송설비 폭발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조사 및 안전조치 시행 후 921일 공사 재개

 

시운전 ~ 현재

‘19. 03월 종합 사용전검사 완료(산업통상자원부)

* 사용전검사 완료일 : 보조보일러(‘17. 03), 주보일러(‘18. 07), 터빈(`19.03)

‘19. 03보조보일러동 등건축물 사용승인 신청(GS포천」→포천시)

* 임시사용기간 만료(`17.4~ `19.3)보조보일러동 등 11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19. 04주보일러동 등건축물 사용승인 신청(GS포천」→포천시)

* 보조보일러 동 주보일러동 등 잔여 7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19. 04~05월 실무협의회 진행 (GS포천, 포천시, 시의회, 도의회, 경기도, 시민단체)

* 포천시, ’공론화시민위원회를 통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협의 중단

‘19. 05보조보일러 등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 주보일러동 등 7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7) 도과(`19.5.15 )

‘19. 06월 포천시, 건축물 사용승인 지연처리 알림

* 사유 :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공론화시민위원회에 따라 결론을 내고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19. 06GS포천, 건축물 사용승인 촉구 공문 발송

*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7) 도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상 증기공급의무에 따라 주보일러 정상가동 검토 중임을 통지 포천시, 본 공문에 대한 회신

 ‘19. 06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GS포천)

* 원인 : 주보일러동 등 7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부작위

‘20. 05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판결

* 판결 요지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는 위법(포천시 패소)

 ‘20. 05월 포천시 항소

*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 사건번호 202042332

* 포천시 항소사유 제출(`20.7.1) → 「GS포천준비서면 제출(`20.7.31)

 

-이와 관련해 반대단체(이하 석투본)의 입장에 대해-

 

석탄투쟁운동본부(이하 석투본)은 지난 4월 경 의정부 지청 법원 입구에서 GS그룹의 경기도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동을 시작했다며,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는 물론, 내륙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이례적인 결정에 쉼 없이 반대 목소리 내왔다.

 

일각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인허가 자체까지 문제삼고 있지만, GS는 이를 무시하고 상업 가동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GS그룹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돌입하며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열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포천석탄발전소 가동 강행, GS불매운동 돌입한 주민들포천석탄화력발전소는 GS그룹의 계열사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운영한다.

 

이 발전소는 지난 2015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말 착공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상업 가동이 시작된 건 지난해 8월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열원시설부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추진됐다.

 

과거 이 지역에는 무허가 공장들과 염색집단화단지가 들어서 있어 포천시 대기오염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발전소 건립은 개별공장들의 보일러 및 굴뚝을 일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굴뚝이 일원화 되면 대기오염물질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지구의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민들은 발전소의 건립이 관내 대기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미 포천시에는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고 잦은 화물차들의 이동에 따른 먼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석탄화력발전소의 추가 가동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또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지어지는 석탄발전소는 경기도 권역 내 미세먼지 개선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관내 주민들로 구성된 석투본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액화천연가스(LNG)로의 열원 교체 포천시를 상대로한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 소송철회 협의체 구성 및 에너지 전환 논의 속개 등을 요구했다.

 

이중 핵심은 열원교체다. 석투본은 사실상 발전소의 폐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건립된 시설의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 보다 친환경적인 LNG발전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GS는 주민들의 요구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발전소의 가동을 강행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주민들은 급기야 GS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결의했고 거리로 나와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석투본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이 정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배출된다고 제시돼 있지만 하루 총량에 대한 내용은 없다. 포천은 원래 공장이 많아 대기질이 안 좋은 곳인데 대기오염에 대한 누적이 우려된다라며 또 향후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매운동은 GS와 관계된 지역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도 있어 미루고 미뤄 왔다. 지금 역시 상품 판매를 방해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GS그룹 이미지를 타깃으로 기업이 더러운 연료로 돈을 벌려 한다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에 드러난 정부의 부실한 발전소 허가포천석탄발전소는 이밖에도 당초 사업의 전제로 제시됐던 굴뚝 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017년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산업부는 굴뚝 일원화와 관련해 포천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에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지 않았음에도 산업부가 이를 환경부에 통보하며 전결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공급구역 내에 있는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공급구역 내에 기존의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해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증설 등을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있다.

 

포천시 역시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미이행이 건축 허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천시 박윤국 시장은 이밖에도 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석탄발전소 사후조치 지원 탄소배출량 저감대책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GS는 이 같은 대기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에 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의 운영을 강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작된 근본적 계기는 신평3리의 무허가시설과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의 개별 보일러를 일원화 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평3리는 장자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지만 신평2리는 아직 고형폐기물연료(SRF)나 벙커C유 보일러들이 가동되고 있다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게 협의 내용에 반영돼 있는데 이행되지 않아 건축 준공 사용 승인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가동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는 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탄소배출량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라며 법률적이고 정책적인 제안들 역시 꾸준히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GS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시가 근거 없이 준공 집행을 미루고 있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에 나섰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시가 준공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법에 근거해 지난 81일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실제 건축법에는 사용자가 사용승인 신청을 한 이후 일주일 내로 답변이 없으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시와 기업의 대립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은 굴뚝 일원화는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했다. 일원화를 위해서는 개별 굴뚝을 없애야 하는데 어떤 법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때문에 GS도 사업계획에 담지 못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사업계획 반영은 꽤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의 누락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생각한다. 승인자체는 물론 그 후속적 행위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지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반대되는 행동으로 부를 창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GS(LNG로의 열원 전환 등) 포천시민이 원하는 바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포천시도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단체인 포천시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위원회는 석탄발전은 사회에 환경피해 전가하는 부당이득 행위당사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시설의 가동을 이어가는 한편, 열원의 교체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들과 협력할 의사는 분명히 있지만 시설의 가동 중단이나 LNG로의 교체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GS그룹은 계열사 문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관련 건축법에 따라 준공허가를 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며 건축법상 준공신청 이후 일정기간 아무 사유 없이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가동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운영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원을 전환하려면 설비를 다 바꿔야 한다. 이미 설비 자체가 석탄을 연료료 하는 공정에 맞춰져 있고 주문제작으로 만들어진 거라 LNG로 교체한다는 건 설비를 다 바꾼다는 것이라며 설계도 다시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시일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GS그룹 관계자는 해당 계열사에 문의를 해야할 것 같다라며 개별사와 관련해 그룹이 나서는 건 없다. 모든 사업은 각 계열사 별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열원의 교체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사안이며 정부의 석탄발전소 감축 기조는 물론 미래세대의 환경 문제를 고려해 대체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활동가는 석탄발전소에서는 기준치 마련이 안 돼 있는 수은 등 중금속 물질도 나온다. 충남 지역에서 이미 주민 체내에 기준치 이상 중금속 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학 보고서도 있다. 포천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타당한 것이라며 포천 산업단지 에너지 생산은 재생에너지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심지어는 LNG로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 석탄은 시대의 요구다.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 석탄발전은 주민들에게 건강과 환경피해를 전가시키고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더욱이 포천처럼 내륙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유례가 없다.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을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석탄발전소의 과감한 감축을 하겠다고 했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데에는 여야도 없는 전세계적인 트렌드라며 “GS가 석탄 발전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출처] 사제공:GS포천그린에너지

석투본 관련 기사. 투데이신문 원본 발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