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비상구 막고 소방시설 훼손하면 신고 대상"…신고포상제 홍보 강화

PCB시민방송 | 경기북부 포천 | 김태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8/05 [15:48]

포천소방서 "비상구 막고 소방시설 훼손하면 신고 대상"…신고포상제 홍보 강화

PCB시민방송 | 경기북부 포천 | 김태식 기자 | 입력 : 2026/08/05 [15:48]

  © PCB시민방송,포천소방서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피난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포천소방서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포천소방서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도록 유도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수신기와 경보설비를 임의로 정지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방화문 기능을 훼손하거나 도어클로저를 제거하는 행위, 소화배관 밸브를 차단하는 행위, 피난계단과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48시간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포천소방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화재 예방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물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막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에도 주변 안전시설을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홍용기 포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만큼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안전한 포천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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