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④] 이재명 대통령은 ‘계곡 불법’ 걷어냈는데…산중 골프장 국유 수류는 16년간 누가 봤나

2010년 말 이후 점용·사용허가 문서 확인 안 돼…제보자 “국유 수류 물 1천평 호수에 저장해 잔디 관리”, 주민 농업용수 피해 주장

PCB시민방송 | 경기 포천 | 김태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9/04 [19:17]

[탐사④] 이재명 대통령은 ‘계곡 불법’ 걷어냈는데…산중 골프장 국유 수류는 16년간 누가 봤나

2010년 말 이후 점용·사용허가 문서 확인 안 돼…제보자 “국유 수류 물 1천평 호수에 저장해 잔디 관리”, 주민 농업용수 피해 주장

PCB시민방송 | 경기 포천 | 김태식 기자 | 입력 : 2026/09/04 [19:17]

  © PCB시민방송,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골프장 일대 위성도. 제보자가 표시한 자료에는 국유지인 명덕리 588-6번지의 수류가 588-5번지 등을 거쳐 골프장 내 호수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제보자는 해당 수류의 물이 골프장 호수로 유입돼 잔디 관리 등에 사용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PCB시민방송은 관련 점용·사용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던
‘청정계곡 도민 환원’ 정책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걷어내고 공공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 대표적인 행정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시설 정비에 나섰고, 포천 백운계곡 역시 대표적인 정비지역이었다.

 

보이는 계곡의 불법은 그렇게 걷어냈다.

 

그런데 같은 포천, 일반인의 눈길이 쉽게 닿지 않는 화현면 명덕리 산중 골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유 수류를 따라 명덕천으로 흘러야 할 자연수가 골프장 내부 약 1천평 규모의 호수로 유입·저장된 뒤 장기간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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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시민방송

 

더욱이 PCB시민방송이 확인한 행정기관 관련 자료에서는 명덕리 588-5·588-6·588-7 등을 포함한 과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2010년 12월31일까지로 나타난다.

 

반면, 제보자가 수년에 걸쳐 포천시와 상급기관 등을 통해 확보한 관련 행정자료에서는 2011년 이후 해당 국유 수류의 자연수를 골프장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행정문서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허가는 2010년 끝났다…그렇다면 이후 16년은?

 

PCB시민방송이 확보한 포천시 화현면의 민원처리 결과 회신에는 2008년 5월2일 명덕리 일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있었던 사실이 적시돼 있다.

 

  © PCB시민방송


허가 대상에는 명덕리 588-5·588-6·588-7 등을 포함한 총 28필지, 1만5,321㎡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 적힌 허가기간은 명확하다.

 

2008년 5월2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다.

 

결국 행정기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2010년 마지막 날 종료된 셈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

 

2011년 1월1일부터 2026년 현재까지 해당 국유 수류의 자연수를 골프장 내부 호수로 끌어들여 사용했다면 이를 가능하게 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새롭게 이뤄졌는지, 허가기간이 연장됐는지,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하게 의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제보자가 수년에 걸쳐 확보한 관련 행정기관 자료에서는 2011년 이후 해당 물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용·사용허가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공유수면법은 ‘물을 끌어들이는 행위’도 허가 대상으로 규정

 

  © PCB시민방송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국유인 하천·호소·구거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를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점용·사용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골프장 안에 호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국유 수류를 흐르던 자연수가 어떤 경로를 통해 골프장 호수로 들어갔는지, 이를 골프장 용수로 사용했다면 어떤 허가를 근거로 했는지가 핵심이다.

 

제보자 “약 1천평 호수에 물 받아 골프장 잔디에 사용”

 

  © PCB시민방송


제보자는 명덕리 588-7·588-6 일대를 따라 흐르는 자연수가 588-5 일대를 거쳐 골프장 내부 호수로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호수는 제보자 추산 약 1천평 규모이며 수심은 약 5m에 달한다.

 

제보자는 이렇게 저장된 물을 골프장 측이 펌프와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보자는 이러한 물 사용이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PCB시민방송은 호수의 정확한 면적과 평균 수심, 실제 저장량 및 골프장의 하루·연간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골프장 잔디에 물 댈 때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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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혹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공공 수류의 사적 이용 여부를 넘어 인근 주민들의 농업용수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수원산 일대에서 내려온 지표수가 국유 수류를 거쳐 명덕천 방향으로 흘러야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량이 골프장 호수로 유입·저장되면서 하류의 물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인근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물 때문에 정작 지역 농민들의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다만 골프장의 물 사용과 주민 농업용수 부족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주민 증언과 수량 변화, 관련 행정자료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백운계곡 불법은 걷어냈다…산중 골프장은 왜 보이지 않았나?

 

  © PCB시민방송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정계곡 정책과 대비된다.

 

당시 정책의 핵심은 명확했다.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가 독점할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는 것이었다.

 

포천 백운계곡에서도 불법시설이 철거되고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백운계곡과 달리 산중 골프장은 사정이 다르다.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이 내부에 들어가 호수와 수로를 살펴보기는 어렵다. 산중에 위치한 골프장 내부 호수와 국유 수류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시민들의 눈에 쉽게 보이는 계곡의 불법은 대대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정비하면서도, 외부에서 들여다보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 내부의 공유수면과 국유 수류 이용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매립 의혹 이어 ‘물 사용’까지…포천시는 16년간 무엇을 확인했나?

 

  © PCB시민방송


PCB시민방송이 앞선 탐사보도를 통해 제기한 명덕리 골프장 공유수면 문제는 이번 취재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앞선 쟁점이 국유 구거와 공유수면의 매립,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가 이뤄졌느냐였다면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간다.

 

2010년 말 기존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 국유 수류의 자연수가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골프장 내부 호수로 유입되고 사용됐느냐는 것이다.

 

만약 2011년 이후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나 적법한 의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국유 수류의 자연수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여 골프장 용수로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그동안 포천시는 무엇을 관리하고 무엇을 확인했는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백운계곡을 비롯한 경기도 하천·계곡의 불법을 걷어내며 공공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던 동안, 같은 포천 산중에서는 국유 수류의 물이 골프장으로 흘러들어 장기간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이는 계곡의 불법은 걷어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산중의 국유 수류는 누가 관리했는가.

 

이제 골프장 측은 2011년 이후 어떤 법적 근거로 해당 물을 이용했는지, 포천시는 관련 허가가 실제 존재했는지와 그동안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 명확한 자료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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