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중간정리] 포천 산중 골프장 ‘16년 국유 수류’ 의혹 결국 경찰로카트도로 ‘위법 확인’→추후인가→국유 구거 매립·물 사용 의혹까지…“적법했다면 허가서·협의문서 공개하면 된다”
고발인은 골프장 운영 법인 대표를 공유수면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오는 8일 포천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명덕리 588-5번지 국유지 약 1,756㎡, 길이 약 140m 구간을 매립하고 배수관을 설치해 수원산 일대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를 골프장 내부 약 3,281㎡, 약 1천평 규모의 호수로 유입시킨 뒤 펌프와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잔디 관리용수로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발인이 문제 삼는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26년 현재까지 약 16년이다.
다만 이는 현재 고발인이 제기한 의혹으로, 실제 매립 및 배수관 설치 경위와 주체, 자연수 이용 방식, 2011년 이후 별도의 점·사용허가나 다른 인·허가에 따른 적법한 의제처리가 있었는지는 경찰 수사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시작은 카트도로였다…포천시 결국 ‘위법사항’ 확인
PCB시민방송의 추적은 골프장 카트도로에서 시작됐다.
탐사 1탄에서는 2021년경 조성됐다는 카트도로의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묻는 민원에 포천시가 ‘2010년 11월 17일 개발행위 준공’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확보한 포천시 공식 회신문에서는 2010년 준공 이후 명덕리 일대 도로포장 등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포천시가 직접 ‘위법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상회복 절차와 고발 조치도 뒤따랐다.
탐사 2탄에서는 또 다른 행정처리 과정이 확인됐다.
포천시가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절차와 고발 등을 진행했던 카트도로와 옹벽 등 일부 시설이 이후 2025년 12월 18일 ‘추후인가’ 처리된 사실이 포천시 회신문을 통해 확인됐다.
결국 쟁점은 왜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 사후 인가가 이뤄졌는지, 추후인가 과정에서 관련 법적·기술적 요건과 구조안전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로 확대됐다.
카트도로 넘어 ‘국가 물길’로…경기도 “매립면허 사실 없다”
탐사 3탄에서 의혹은 골프장 시설을 넘어 국유 구거와 공유수면으로 확대됐다.
제보자료에는 수원산에서 명덕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명덕리 588-7번지 등 국유 구거 20필지, 총 1만4,332㎡가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매립·형질변경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관계기관의 답변이었다.
제보자가 확보한 경기도 공식 회신에 따르면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해당 명덕리 관련 필지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기도가 보관 중인 공유수면매립 관련 행정기록에서도 당시 포천시와 해당 건을 공문으로 협의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고, 포천시에서도 해당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준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이 나온 것으로 앞선 취재에서 확인됐다.
물론 별도의 ‘매립면허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매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가 적법하게 의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오히려 간단해진다.
어느 인·허가에서 의제됐고, 어느 기관과 협의했으며, 그것을 증명할 행정문서는 어디에 있는가.
허가는 2010년까지…그 뒤 ‘16년 물 사용’은 무엇으로 했나
탐사 4탄에서는 ‘매립’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물 사용 문제가 제기됐다.
PCB시민방송이 확인한 화현면 민원처리 회신에는 명덕리 588-5·588-6·588-7 등을 포함한 28필지, 1만5,321㎡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이 2008년 5월 2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나타났다.
문제는 그 이후다.
제보자는 수원산에서 내려온 자연수가 명덕리 588-7·588-6을 거쳐 588-5 일대로 흐르고, 이 물이 골프장 내부 약 1천평 규모 호수에 저장된 뒤 잔디 관리용수로 사용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기간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이라는 것이다.
현행 공유수면 관련 법령은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점용·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국유 수류의 자연수가 골프장 호수로 유입돼 영업시설의 용수로 사용됐다면 2011년 이후 이를 가능하게 한 허가나 적법한 의제처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한 행정문서를 수년간 요구했지만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장 물 댈 때 농민은 물 부족”…주민 피해 주장까지
이 문제는 오래된 행정문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근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는 주민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선 취재에서 주민은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고, 제보자는 수원산에서 명덕천 방향으로 흘러야 할 물 가운데 상당량이 골프장 호수에 저장되면서 하류 수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골프장의 물 사용과 농업용수 부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수량과 수계, 취수량, 배수체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적법했다면 ‘문서’로 답하면 된다
결국 제보자가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골프장 개발과 국유 구거 이용,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및 자연수 이용이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당시 허가서와 관계기관 협의문서를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등 관계기관은 제보자의 민원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록을 확인해 답변했다. 실제 경기도는 매립면허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와 관련 협의기록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내놨다.
그러나 제보자는 정작 사업 인·허가와 관리·감독의 중심에 있었던 포천시로부터 자신이 요구하는 핵심 인·허가 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허가했다면 허가서를 내놓으면 된다. 의제했다면 관계기관 협의문서를 공개하면 된다. 적법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행정기록으로 답하면 된다.
수년간 논란이 계속되고 경찰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당시 적법성을 확인할 핵심 문서가 제시되지 않거나 존재 여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포천시는 그 이유 역시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청정계곡 도민 환원’ 정책을 추진했다.
나라의 땅과 물은 특정 사업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포천시 화현면 산중 골프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더욱이 인근에서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 행정기관은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고 답해야 한다.
16년간 이어졌다는 의혹을 끝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해명이 아니라 문서다.
PCB시민방송은 8일 고발장 실제 접수 여부와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 결과, 포천시와 골프장 측의 입장을 추가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CB시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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